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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가 노키아와의 합병으로 인한 과도한 경쟁제한우려를 해소하겠다며 '잠정 동의의결안'을 내놓았다.
핵심은 특허갑질 중단과 7년간의 가격동결이다. 지난 2월4일 동의의결절차가 개시된 이후 100일간 공정거래위원회와 조율을 거친 내용이다.
MS는 우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FRAND) 조건을 항상 준수하겠다고 했다. 또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태블릿에 대해서도 SEP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국내외에서 판매나 수입금지 청구를 않겠다고 명시했다. SEP을 라이선스하는 조건으로 상대방 특허 라이선스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SEP 양도시 양수인 및 재양수인에게도 동일한 의무를 부담시키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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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표준특허(non-SEP)에 대해서도 non-SEP 라이선스를 계속하여 제공하며 특허 실시료율 인상을 하지않고, 5년 간 non-SEP 양도를 금지하며,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확약했다. 가격조건의 경우 현행 특허 실시료율(단말기 1대당 실시료)을 초과하지 않는 방안이 포함됐다.
△국내 특정 단말기 제조사와의 사업제휴계약(BCA) 관련 부분은 현행 경쟁사간 경영상 핵심정보를 공유토록 하는 근거조항을 바꾸기로 했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관련 경쟁사의 민감한 영업정보 교환 족쇄가 풀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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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나 MS의 계열회사가 보유하는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정방안의 효력기간은 7년이며 MS는 동의의결일 이후 매년 이행에 대한 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잠정안은 다음달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 중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확정된다.
MS는 지난 2013년 9월 노키아의 모바일 단말기 사업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해 1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마쳤지만 과도한 특허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승인이 지연돼 왔다. 다급해진 MS는 셀프시정안을 마련해 2014년 8월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으며 지난 2월 절차가 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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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잠정안 작성 과정에서 잠재적 경쟁제한 우려까지 제시하고 MS와 충분한 협의를 거침으로써 국내 모바일 단말기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 우려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는 광범위한 시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태블릿 관련 특허도 시정방안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국내기업이 생산한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에 대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판매금지 및 수입금지청구를 제한하는 효과를 거두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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