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시장 경쟁 위해 불공정 민원 접수시작협회 홈페이지와 이메일 통해 민원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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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는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있는 이통사의 직영점 출점, 통신사와 그 대리점 간 부당 거래, 수수료 부당 지급 및 보류, 직영점과일반 유통점간정책 차별등 다양한 불공정행위를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부당 행위가 광범위하게 지속, 다수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단통법으로 인한 시장악화로 유통망간 분쟁이 속출되고 있다고 협회 측은 강조했다.이에 따라 협회는 당사자간 분쟁을 최소화하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회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 민원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된 내용은 행위별로 세분화해 해당 부처 및 관계기관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민원인들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도 함께 진행한다.협회 관계자는 "불공정 행위의 합리적 개선과 이동통신 시장의 이익을 도모하고 당사자간 분쟁을 원만히 해결을 위한 것"으로 "지속적인 민원 접수를 통해 시장의 불공정행위의 점검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