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사용, 후 통보에 불만... "이용자들, 이용약관이 저작권법 상위 개념 될 수 없어"
  • ▲ ⓒTISTORY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배경화면 캡처
    ▲ ⓒTISTORY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배경화면 캡처


    다음카카오가 운영 중인 블로그 서비스 'TISTORY'의 모바일 버전 앱 배경화면에 블로그 내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를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다음카카오 측은 'TISTORY' 가입시 이용약관에 블로그 이용자들의 게시물들을 노출할 수 있다는 항목이 존재해 큰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용약관이 저작권법보다 상위일 수 없는 만큼 'TISTORY'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것이다.

    18일 다음카카오에 따르면 'TISTORY'는 대한민국의 '가입-설치형 블로그' 서비스다. 쉽게 말하면 기존 네이버와 다음 블로그의 경우, 기존 정해진 틀에서 사진이나 동영상 항목들만 추가해 블로그를 꾸밀 수 있는 반면, 'TISTORY'의 경우 큰 틀이 없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형태로 손쉽게 블로그를 꾸밀 수 있다.

    즉 자신만의 레이아웃 구성하고 독립 도메인 지원,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기능 활용이 용이해 이용자들이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블로그를 이용할 수 있다.

    지난 2006년 5월, 다음과 태터앤컴퍼니(TNC)가 5대 5 지분으로 공동 개발, 운영을 시작했으며 출시 1년만에 다음이 100% 인수했다. 

    정식 서비스 운영(오픈베타서비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시작했으며, 2014년 7월, 모바일 환경에서도 'TISTORY'의 블로그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TISTORY 모바일 앱'도 출시했다. 

    그런데 문제는 TISTORY 모바일 앱 배경화면에 쓰여지는 이미지들이 블로그 내 이용자가 올린 이미지(사진)를 동의없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카카오 측은 "앱 배경화면 이미지가 카테고리 표성을 띈다고 판단될 경우 사용자에게 댓글을 통해 알리고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이용자들은 "이용자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TISTORY 앱 배경화면에 먼저 노출 후 댓글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선(先) 사용, 후(後) 통보'인 셈이다.

  • ▲ ⓒTISTORY 모바일 앱 카테고리별 배경화면 캡처



    실제 'TISTORY' 사용자 A씨는 지난달 30일, TISTORY 모바일 앱을 사용하다가 황당한 일을 경험했다. 본인 블로그에 올린 사진이 앱 배경화면 '문화-연예' 카테고리 안에 쓰여지고 있던 것이었다. 문제는 운영자로부터 본인이 올린 이미지를 이틀간 사용한다는 통보를 받기 전에 이미지가 먼저 사용됐다는 것이다.

    A씨는 "출처나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가 올린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에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다"며 "TISTORY를 운영하는 사람들 중 사진을 본업으로 하는 사진기자나 사진 작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사실상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TISTORY 측은 이용자가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삭제가 가능하며, 이용약관에 이러한 항목이 명시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블로그 가입시 이용약관을 모두 읽어보는 이용자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용약관이 저작권법보다 상위일 수 없는 만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사진을 무단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 항의가 있을 때만 사진을 내리는 처사는 임시방편에 불과해 운영체계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 ▲ ⓒTISTORY 이용약관 캡처
    ▲ ⓒTISTORY 이용약관 캡처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이용약관 7조 2항에 이용자들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며, 앱 배경화면 카테고리로 진입하는 메뉴명 부분에 해당 사용자의 사진이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이라며 "서비스내 전혀 무관한 부분이 아닌 이용자의 블로그를 소개하기 위한 배경 이미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용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블로그 한 이용자는 "허락없이 콘텐츠를 게제하는 것은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인 만큼, 운영시스템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이용자들의 블로그를 소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는 하나, 정작 이용자들이 원치 않는 사항이라면 조속히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