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활성화 계획 통해 전파사용료 감면기간 연장키로이통사에 지불하는 망도매대가 및 요금제 수익배분 구조도 조정
  • ▲ ⓒ알뜰통신사업자협회
    ▲ ⓒ알뜰통신사업자협회

정부가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고 이통3사에 지불해야 하는 망사용료를 인하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알뜰폰 업계는 연 300억원 이상의 비용 감소는 물론 가입자들로부터 받는 수익이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알뜰폰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알뜰폰 가입자는 500만명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의 8.81%를 차지할 만큼 성장했으나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적자를 내는 등 재무구조가 빈약해 내실있는 성장을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계속돼 왔다. 
  • ▲ 도매대가 세부내역.ⓒ미래부
    ▲ 도매대가 세부내역.ⓒ미래부

  • 이에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무 사정을 고려, 전파사용료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는 이통사와 마찬가지로 가입자 1인당 매 분기별 약 1200원의 전파사용료를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알뜰폰 사업자들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3년 동안 면제해 줬다.

    그러나 이 기간이 오는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업계는 누적적자가 2500억원에 이른다는 등의 이유로 면제 기간 연장을 강력 요청했다. 미래부는 세수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면제 기간을 내년 9월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전파사용료 면제 기간 연장으로 인해 알뜰폰 업계는 연 300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3년 연장은 아니지만 필요한 경우 내년에도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도매제공 의무사업자인 SK텔레콤에 지급해야 하는 망 이용대가(이하 도매대가)도 전년 대비 음성 10.1%(39.33→35.37원/분), 데이터 31.3%(9.64→6.62원/MB)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로 소매요금(음성 108원/분, 데이터 51.2원/MB) 대비 음성은 67.2%, 데이터는 87%까지 줄었다. 정부는 알뜰폰 성장을 위해 알뜰폰이 시작됐던 2012년 이후 매년 도매대가를 감량해왔다. 

    또한 스마트폰 정액요금 도매 제공 시 주로 활용되는 수익배분 방식의 배분 비율 구조도 알뜰폰이 기존 대비 많이 가져가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이는 알뜰폰이 이통사의 요금제를 사용하는 대신 판매수익의 일정 부분을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각 요금에 따라 수익 배분 구조가 다르다.

  • ▲ 수익배분 방식 비율 비교.ⓒ미래부
    ▲ 수익배분 방식 비율 비교.ⓒ미래부

  • 우선 기본료 4만2000원 이하 요금제에서 알뜰폰이 55%, 이통사가 45% 가져가는 비율이었으나 미래부는 알뜰폰 수익 비율을 소폭 높여 알뜰폰이 60%, 이통사가 40% 가져가는 것으로 변경했다. 

    5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현행대로 알뜰폰 45%, 이통사 55% 비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6만2000원 요금제에서는 이통사 45%, 알뜰폰 55%인 비율을 각각 55%와 45%로 변경, 알뜰폰이 좀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했다.

    7만2000원 이상 요금제에서는 기존 이통사 45%, 알뜰폰 55% 비율이었으나 이번 정책으로 50% 대 50%의 비율로 가져가는 것으로 조정했다. 

    알뜰폰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더 저렴하고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