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대표, 법원에 회생 폐지 신청서 제출
  • ▲ ⓒ팬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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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택이 기업회생절차를 포기하면서 파산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팬택은 법정 관리인 신분인 이준우 대표이사 이름으로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폐지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팬택은 파산법에 따라 남은 자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한다. 팬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팬택 관계자는 "지난 10개월간 노력에도 기업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적합한 인수대상자를 찾지 못했다"면서 "더 이상 기업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돼 기업회생절차 폐지 신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주주, 채권단과 협력업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여러분께 머리를 조아려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면서 "앞으로 일정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에도 팬택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팬택은 지난해 8월 19일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한 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 직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계까지 냈다. 회사 측도 M&A를 통한 경영 정상화를 꾀했다. 하지만 새 주인을 찾는 데 실패해 파산 위기에 몰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