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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쩍 늘어난 불법의료광고에 의료업계가 몸살인 가운데 제약협회가 총 1300회의 광고심의를 실시하는 등 보건의료산업계 광고심의의 모범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실제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심의건수는 2011년 5천건에서 2013년 1만5천827건으로, 무려 3배 이상 늘었으나 적발된 불법의료광고 또한 같은 기간 640건에서 1천997건으로 3배 가량 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같이 의료광고 금지규정 및 광고 심의규정을 어기는 등의 불법의료광고가 기승인 실정이나, 이에 따른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문제다. 실제 2013년 기준 행정처분이나 형사 고발을 받은 사례는 145건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그간 리베이트 등으로 얼룩졌던 제약협회가 광고심의에 있어 불법광고 타파를 개진하고 있어 집중되고 있다.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매주 한 차례 개최해온 광고 사전심의 회의가 지난 19일 1천300회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989년 2월, 의약품광고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 첫 회의를 가진 이래 26년만이다.
제약협회에 따르면 매주 한 차례 심의 회의에 오른 광고신청건수는 이 기간동안 총 2만3천802건에 달했다. 연 평균 심의건수는 올해의 경우 지난 19일 열린 제 1300회 회의까지 5개월 간 1천172건이 심의돼 이중 수정재심 142거, 부적합 12건 등의 판정을 받았다.
특히 의약품 광고심의는 당초 제약산업계 인사 위주에서 심의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언론학회, 한국방송협회, 소비자단체 등 외부 추천 인사들이 전체 심의위원 13인 중 8인을 차지하도록 바꿨으며, 위원장도 반드시 외부단체 출신 위원이 맡도록 했다.
이에 더해 온라인 의약품광고가 크게 늚에 따라 2010년부터 기존 인쇄와 방송의 매체 구분에서 온라인 분야를 독립, 별도로 신설했다. 실제 온라인 의약품광고는 지난 해 915건으로 전체 심의건수인 2천762건의 33.1%를 차지했다.
의약품광고심의위원장으로 재선임된 한갑현 위원장(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은 "위원회는 그간 광고 본연의 창의성 못지않게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공정한 심의는 물론 완결성을 높여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27일 복지부는 가열된 경쟁으로 인한 의료광고 기승 근절을 위해, 의료단체가 구성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사전 심의대상에 '교통수단 내부광고'를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안이 복지위를 거쳐 6월 열리는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