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GI서울보증(사장 김옥찬)은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대한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다세대·다가구 등에 거주하는 이들의 가입도 허용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전·월세 계약 만료 등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급해 주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한도에 제한이 없으며, 1년 이상 임대차 계약으로 임대차 개시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SGI서울보증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지난해 1만2900건 1조5000억원을 보증했고, 올해도 2조원이상의 보증을 공급할 예정이다.

    SGI서울보증은 이번 정책에서 우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기본요율을 17.1% 인하한다. 임차보증금과 선순위 설정최고액 합계액 비율(LTV)이 5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30%를, LTV가 60% 이하인 경우 기본요율의 20%를 추가적으로 할인하는 제도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 2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1년 보험료가 46만원에서 38만원으로 감소하게 되며, LTV가 50% 이하인 경우 27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가입대상주택도 확대해 기존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를 포함한 단독 △다세대를 포함한 연립에 도시형생활주택을 추가했다. 또한 단독·연립 세대에 대한 보험가입 한도를 당초 전세보증금의 70~80%에서 100%로 확대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형태로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며, 단지형 연립주택·다세대주택·원룸형의 3종류가 있다.

    김옥찬 SGI서울보증 사장은 "이번 정책은 전세가격 상승과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보증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보증수혜대상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