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의무 사용 조항 폐지
  •          


  • 앞으로 신용카드 결제시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 다양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서명확인과 비밀번호 입력으로만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지문이나 홍채 인식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한 본인 인증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나인트리 컨벤션'에서 열린 '핀
    테크 지원센터 데모데이' 행사에 참석한 뒤, 현장에서 제기된 금융애로에 대한 규제 개선 계획을 밝혔다.

    신용카드 결제시 현행 여신전문업 감독규정상 '가맹점의 신용카드 거래 확인방법'으로 서
    명확인 및 비밀번호 입력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지문인식 등 다양한 인증밥법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활용하기 
    어려워 업계에서는 모바일카드 등 새로운 간편결제 서비스 도입이 어렵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여전감독규정상 인증방법은 예시로 보는 것이 타당하
    며, 현행 규제 체계 하에서도 신용카드 결제시 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방법 활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임종룡 위원장은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서명확인 또는 비밀번호 입력 외에 
    대체 인증방법의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전달하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자금이체시 보안카드 의무 사용도 폐지할 전망이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령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전자자금이체에 대해 보안수단을 적용, 이체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수단을 '일회용 비밀번호'로 한정짓고 있어 다양한 보안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임종룡 위원장은 "건의 취지에 적극 공감을 표하고, 전자자금 이체시 다양한 보안 수단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겠다"며 "핀테크 기업들의 다양한 보안기술 개발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금융사와 핀테크 회사가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15개 은행·증권·카드사가 참여한 이 행사에는 영국의 핀테크 기업 육성기관인 '레블(level)39' 등 영국의 벤처캐피털사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