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발효 후 총 8194개 품목 관세 철폐중국 1만1272개 품목 관세 철폐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정식 서명하면서 관세철폐를 통한 12억 달러 규모의 시장이 탄생했다. 빠르면 연내 국회 비준을 거쳐 한중 FTA가 발효될 전망이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거우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은 1일 오후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개최된 '한중 FTA 서명식'에서 한중 FTA 협정문에 정식 서명했다. 이날 정식서명한 한중 FTA 협정문을 분석해보면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한국 수출 품목은 958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으로 수출할 때 현재 4%의 관세가 부과되는 고주파 의료기기를 비롯해 변압기(5%), 건축용 목제품(4%), 플라스틱 금형(5%), 밸브 부품(8%), 스위치 부품(7%), 견사·마사(6%), 항공 등유(9%), L형강(3%), 동괴(2%), 동박(4%), 폴리우레탄(6.5%) 등에 대한 관세가 철폐된다. 이는 전체 수출 품목(8194개)의 11.7%에 해당한다.

    중국의 관세 철폐 품목은 시간이 갈수록 점차 늘어나 5년 뒤에는 3328개(40.6%), 10년 뒤는 5846개(71.3%), 15년 뒤는 6954개(84.9%), 20년 뒤는 7428개(90.7%)에 달한다.

    이와 반대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수입품은 4125개의 품목이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폐지된다. 이는 전체 수입 품목(1만2232개)의 33.7%에 해당한다. 5년 뒤에는 7541개(61.6%), 10년 뒤 9690개(79.2%), 15년 뒤 1796개(88.3%), 20년 뒤 1만1272개(92.2%)로 확대된다.

    반면 한·중 FTA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한 품목도 많다.

    한국은 농축산 시장의 피해를 줄이고자 쌀을 비롯해 양념 채소류(고추·마늘·양파), 육고기(쇠고기·돼지고기), 과실류(사과·감귤·배), 수산물(조기·갈치·오징어) 등의 농수산물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협상 대상에서 배제했다.

    중국은 자국의 전략산업 보호를 위해 자동차를 비롯한 일부 핵심 공산품에 대한 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결국 한국은 제조업 분야의 주력 수출 품목을 양보하는 대신 농수산업계의 피해를 줄이는 쪽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은 한·중 FTA를 통해 서비스 시장 개방, 무역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정성적 측면 고려시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양국 국민과 기업들이 한중 FTA의 혜택을 조기에 향유할 수 있도록 가급적 조속히 한중 FTA 발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서명 직후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절차가 완료되면,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날에 한중 FTA가 정식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