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합리화 포함

  • 금융위원회는 휴대폰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 안내자료를 교부하고, 보험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며, 금융위는 올해 안에 국회 의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규제 합리화·제재규정 정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소비자 보호 부문에서는 휴대폰보험 안내자료 교부에 더해 보험사의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덧붙여 보험금 청구를 받았음에도 약관에서 정한 기한까지 그 지급 여부를 알려주지 않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을 미지급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행위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통해 치매 등인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조회를 지원하기로 했다.

    규제 합리화 부문에서는 겸영 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와 투기목적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고, 보험회사의 부실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때는 신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기로 했다.

    제재규정 정비는 △해약환급금을 유용한 설계사에 대해 3년간 재등록 제한 △퇴출된 보험대리점의 우회진입 제한, 보험설계사의 법규 위반시 주의· 경고를 할 수 있는 근거 신설 △손해사정사 명의 대여에 대한 형사 처벌 법규 위반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강화 등이다.

    이밖에 △외국보험회사 국내 지점의 종목 추가시 허가 요건 명확화 △모집광고에 대한 보험협회의 심의 기능 강화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등 외부 검증 의무화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