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배 손해배상 가능할 듯
  • ▲ CJ대한통운이 부당한 위탁취소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CJ대한통운 홈페이지 캡처
    ▲ CJ대한통운이 부당한 위탁취소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CJ대한통운 홈페이지 캡처


    CJ대한통운이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는 등 횡포를 부리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하청업체의 계약을 멋대로 취소한 CJ대한통운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4월 한 하청업체에 500t급 크레인을 브라질 조선소까지 해상으로 운송하는 용역을 맡겼다가 두 달 뒤 돌연 취소했다. 이 하청업체는 계약 발주자의 사정으로 일정을 변경해야 한다는 CJ대한통운 측의 요구에 따라 이미 계약된 선박 배치를 취소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발주자와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틀어지자 하청업체와의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해 버렸다. 더욱이 CJ대한통운은 2013년 10월 하청업체에 해상운송 용역을 맡기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뒤늦게 발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용역위탁을 한 후 하청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발주자와의 계약해제를 사유로 용역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당한 하청업체는 현행 하도급법에 따라 민사소송을 통해 CJ대한통운으로부터 피해 액수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쪽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