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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2월말 결산법인의 신고내역을 분석,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로 추정되는 약 1500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일감을 받은 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정상거래비율 30%(중소·중견기업은 50%)를 초과해 거래하고 세후영업이익이 생긴 경우로,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넘게 보유한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이다.
이들은 오는 30일까지 신고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최고 산출세액의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2000만원이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2개월에 걸쳐 분할해 낼 수 있다. 세액이 2000만원을 넘을 경우엔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최장 5년에 걸쳐 매년 세금을 나눠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엔 이자성격의 가산금(연 2.9%)을 추가로 내야 한다.국세청은 또 수혜법인 약 1000개에도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세를 신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무신고자 등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기한이 지난 후 엄정하게 사후 검증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탈루혐의금액이 크거나 고의적·지능적 탈세혐의에 대해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해 사후검증을 실시, 무신고자 등 불성실납세자 642명으로부터 60억원을 추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