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임금체계 개편의 시작"노동계 "고령 근로자의 임금만 깎고 일자리 창출은 거의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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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서 "임금피크제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는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장년에게는 고용안정을 가져다주는 상생의 제도로, 조속한 도입은 시대적 요청이자 의무이다. 공공기관장들이 책임지고 노사 합의를 거쳐 금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도입하라"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해 공기업들의 적극적인 이행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다.

    이는 하반기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공기업 개혁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모멘텀을 찾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임금피크제'는 워크 셰어링(work sharing)의 한 형태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내년부터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는 것에 발맞춰 일정한 연령이 지나면 임금이 동결 또는 감축되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정년 연장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덜고 인건비 절감분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자는 게 임금피크제 도입론의 논리다.

    전문가들은 큰 틀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입을 모아 말한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면 향후 5년간 31만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기업들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아낀 인건비를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했을 경우를 가정한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이 60세로 연장될 경우 내년부터 2020년까지 총 107조 원의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한다. 56세부터 정년 연장 혜택을 본다고 가정하고 향후 5년간 정년 연장 수혜를 보는 56세 이상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한경연은 기업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절감한 비용을 청년 고용 창출에 투자한다면 총 31만3000여 명의 일자리가 새로 생길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년 연장 시행 첫해인 2016년에는 3만4145명, 2017년에는 5만9226명, 2018년 이후에는 해마다 7만 명 이상을 새로 채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장미빛 전망 속에서도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남아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줄어든 근로자들의 생산성 저하다. 실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일부 업무를 지원하는 것 외에는 하루 종일 별다른 업무 없이 시간만 때우는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근로자의 반발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 노동계는 현행 58세 정년을 채우는 근로자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는 근로자 임금만 삭감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임금피크제가 고령 근로자의 임금만 깎고 일자리 창출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임금피크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정부·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임금피크제는 고령화시대에 대비한 임금체계개편의 시작임과 동시에 청년고용 확대의 기반"이라며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가 정착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금피크제는 현재 도입 대상 공공기관 316곳 중 56곳(17.7%)만 도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