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年 1080만원 지원
  • ▲ 정부가 밝힌 1차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 피크제'였다ⓒ
    ▲ 정부가 밝힌 1차 노동개혁의 핵심은 '임금 피크제'였다ⓒ


    361개 모든 공공기관과 전 금융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민간은 조선·금융·제약·자동차·도소매 등 6개 업종과 30대 기업집단, 임금피크제 도입 의향이 있는 551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7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2차 방안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 등과 노사정간 추가 논의과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8~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1차 개혁안에는 △청·장년 간 상생고용 △원·하청 상생협력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노사파트너십 구축 등 5대 분야 36개 과제가 포함됐다.

    우선 '청년고용절벽' 등 세대 간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영평가 등을 통해 361개 모든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과 함께 성과연봉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절반정도 시행하고 있는 금융기관들도 전기관으로 확대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조선 금융 제약 자동차 도소매 6개 선도업종과 30대 대기업 사업장 551개소를 중심으로 지도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청장년층 상생고용을 위해서는 임금피크 대상자와 청년 채용 한 쌍당 연간 1080만원의 재정이 지원된다.대기업과 공공기관은 540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간 지원한다.

    원·하청 상생협력 분위기 고양을 위해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상생협력 기금을 출연하면 7%의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원청기업이 하청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또는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해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경우 △출연금의 법인세 손비 인정 △기업소득환류세제 과세대상 제외 △복지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확대 검토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 ▲ 경제관계장관회의ⓒ제공=기재부
    ▲ 경제관계장관회의ⓒ제공=기재부


    정규·비정규직 상생촉진 방안과 관련, '비정규직 보호 가이드라인'을 통해 기간제·사내하도급·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3대 고용별로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상습적 임금체불이나 최저임금 위반도 엄단해 노동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며 임금체불은 부가금 부과나 공공기관 발주공사 입찰 시 불이익을 주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위반 시 즉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차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격차 완화를 통한 '상생고용'"이라며 "장년고용불안과 청년고용절벽의 우려가 현실이 되느냐,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통해 상생의 고용생태계를 만들어 가느냐는 바로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