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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의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웠고, 반면 삼성은 시장참여자들이 결정한 적법한 일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삼성을 흔들기 위한 시도라고 맞섰다.
19일 서울법원종합청사 358호 법정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 심리로 열린 주주총회 소집·결의금지 및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사건 첫번째 기일에서, 양측은 삼성물산의 임시 주주총회 개최 여부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 문제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우선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삼성 오너일가의 지배권 승계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엘리엇 측은 "가장 중요한 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4.1%로, 시가로만 8조원 넘는 자산인데 수치로 가늠하기 힘든 다른 중요성이 있다"면서 "삼성은 오너 일가가 순환출자 방식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형국인데,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 4.1%는 오너일가가 어떤 형태로든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불공정한 합병으로 수직계열화한 지배구조를 통해 삼성전자를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의 회사이고, 합병비율은 지나치게 불공정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주가라는 것은 시장참여자들의 평가가 종합된 가장 객관적인 가치"라고 맞받아 쳤다.
"주가로 상장법인의 다양한 가치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법의 입장"이라며 "합병비율이 주가를 따르는 건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며, 따르라는 명령이다. 그렇지 않으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고 반박했다.
삼성 측은 또 "합병비율에 관한 판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합병을 무효로 한다"며 "허위자료에 의하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경우만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또 "주가가 주당순자산가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도 대법원 판례는 합병을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삼성 측은 국내 건설사들의 부진에 따라 합병 비율 역시 낮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요 건설사 주가는 2012년을 100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2014년 하반기 이후엔 더 하락했기 때문에, 삼성물산만 비정상적으로 하락하거나 그 시기에 합병이 결정된 건 아니라는 것.
특히 엘리엇의 공정가치 실현 시점은 삼성물산의 역대 최고가 이상, 제일모직의 역대 최저가 이하까지 기다리라는 것으로, 그동안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삼성물산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간 법정 공방은 다음달 1일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법원은 이날 양사의 입장을 청취한 뒤 내달 1일까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결론짓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소명자료가 있다면, 오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