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SK·제일모직·SK C&C·삼성전자·SK텔레콤 등 12∼23%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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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10대 그룹 상장사들이 경영권 보호를 위해 보유한 자사주 비율이 평균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 10대 그룹 소속 96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발행주식수 대비 자사주 보유 비율이 평균 3.26%였다. 총 발행주식수는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친 것이다.

    그룹별로는 현대중공업그룹 3개 계열사가 평균 11.67%로 가장 높았고 한진그룹(6개사) 6.59%, 삼성그룹(18개사) 6.41%, 한화그룹(7개사) 4.86%, 두산그룹(6개사) 2.92%, 현대차그룹(11개사) 1.99% 등으로 나타났다.

    개별 상장사 중에서 자사주 보유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두산으로 총 발행주식의 23.59%를 자사주로 갖고 있다. SK도 총 발행주식의 23.56%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대중공업은 17.82%로 세 번째로 높다. 삼성물산과 합병을 추진 중인 제일모직도 14.10%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자사주 비율은 SK C&C(13.64%)와 SK케미칼(12.68%), 삼성화재(12.65%), 삼성전자(12.47%), SK텔레콤(12.15%), 삼성중공업(11.24%), 에스원(11.02%) 등 SK그룹과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주로 10%를 넘었다.

    한진그룹의 한진해운도 9.73%의 자사주를 갖고 있으며 SK그룹 계열의 부산도시가스도 9.08%의 자사주를 확보하고 있다.

    한화그룹은 한화(7.79%)와 한화생명(5.99%), 한화투자증권(5.68%) 등이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다. 

    또 롯데쇼핑(6.16%)과 현대자동차(5.89%), 삼성증권(5.51%), 삼성생명(5.46%), LG생활건강(5.43%) 등의 자사주 비율도 5%를 넘었다.

    자사주는 경영권 분쟁이나 주주 간 싸움에서 대주주의 우군 역할을 하게 된다. 상장사들은 상법상 배당 가능 이익 내에서 주가 안정이나 적대적인 인수·합병(M&A)에 대비한 경영권 보호 등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자사주는 상여금 등 임직원에 주는 물량을 제외하고는 6개월 내에 팔 수 없고 의결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유하던 자사주를 우호세력에 넘기면 의결권이 부활해 경영 보호에 활용될 수 있다.

    이 때문에 10대 그룹의 주요 상장사들이 경영권 방어 등을 위해 자사주를 대량 보유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과거 SK가 주주 소버린자산운용과의 분쟁 때 자사주를 은행들에 넘겨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한 적이 있고 최근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분쟁 중인 삼성물산도 보유 자사주를 우군인 KCC에 넘겨 5%가 넘는 의결권을 추가로 얻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