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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일명 원샷법)의 조속한 입법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적용 대상 확대와 주식매수청구권 남용 제한 등 원샷법 연구용역안에 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5개 경제단체는 공동으로 특별법 조기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부측에 공식건의 했다고 22일 밝혔다.이들 경제5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우리경제의 저성장기조 탈출과 기업경쟁력 강화,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들의 선제적, 자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은 중소, 중견기업의 대기업 사업부분 공동인수나 공동회사 설립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산업생태계 조성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다만 입법취지를 살리려면 대상기업이나 지원제도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온 정부는 지난달말 공청회를 통해 특별법의 토대가 될 연구용역안을 발표한 바 있다.
연구용역안에 따르면, 특별법 적용대상은 과잉공급 분야의 기업이 과잉공급 해소나 신성장사업 진출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과잉공급 여부는 사업재편심의위원회나 주무부처가 판단하되 동일업종으로 판단되는 업종의 최근 3년간 매출액 영업이익률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경제계는 이에 대해 "연구용역안대로 과잉공급 분야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면 기업활력 제고가 아닌 부실사업 정리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며 "사실상 정부가 해당업종을 과잉공급분야라고 낙인찍는 부정적 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연구용역안에서 제시된 상법, 공정거래법상 특례에 대해 "사업재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대폭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매수 청구기간 단축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부족하고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소규모합병 반대요건 변경에 대해서도 "현행 상법규정보다 규제가 강화되는 것은 특별법 취지와 배치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계는 사업재편의 또 다른 걸림돌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를 꼽으면서 "신속한 사업재편을 위해 심사기간 자체를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업재편에 따른 등록면허세 감면, 적격합병·분할 요건 및 사후관리 합리화, 중복자산·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 세제지원 방안이 특별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