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승 절차 때 신분증으로 확인…탑승 지연 가능성도
  • ▲ 마스크 쓴 관광객들.ⓒ연합뉴스
    ▲ 마스크 쓴 관광객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23일부터 모든 국내선 항공기에 메르스 자가격리자의 탑승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건당국 요청에 따른 것으로 이미 시행 중인 국제선 항공편의 자가격리자 이용 사전 통제의 후속 조치다. 현재 메르스 자가격리자는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법무부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에 이미 포함돼있는 상태다.

    이번 탑승제한 조치는 김포, 제주, 김해를 비롯해 전국 14개 공항의 모든 국내선 출발장에서 이뤄진다.
    항공사 발권창구 등 탑승 절차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을 통해 자가격리자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도 항공교통 이용자는 탑승 절차 과정이나 출발장에 들어설 때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승객이 추가로 준비할 사항은 없다"며 "자가격리자는 보건복지부·지자체 등에서 철저히 관리되고 있으나, 만일의 경우 관리체계에서 벗어나 항공기에 탑승할 경우를 원천 차단하려는 조처"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처로 현재 항공기 지연이나 공항 혼잡은 없지만, 만에 하나 탑승수속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일찍 공항에 도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