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유일 운영 '포인트 단말기 납부금 할인' 혜택 축소단말기 금액 15% 할인서 '10%-5만원' 제한
  • ▲ KT 홈페이지 공지사항
    ▲ KT 홈페이지 공지사항

    오는 7월 1일부터 KT 멤버십 포인트로 단말기 구입시 차감할 수 있는 할인 혜택이 또 다시 축소된다.

    지난해 10월 이후 멤버십 포인트(별) 활용을 제한하고, 올레tv 멤버십 차감 할인율을 축소했던 KT가 또 다시 고객 혜택 줄이기에 나선 셈이다.

29일 KT 올레 멤버십 홈페이지 공지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올레멤버십 포인트 단말할인 혜택을 기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한다고. 또 최대 할인 금액을 5만원 한도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새 휴대폰을 살 계획이 있는 KT 고객의 경우 서두르는 게 좋다.

그동안 KT는
기기변경 고객을 대상으로 올레멤버십의 단말 할인 제도를 시행해 왔다. 출고가에서 단말기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의 15%까지 포인트 차감으로 할인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제도는
KT만 유일하게 운영해 온 것으로, 당초 올레샵에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오프라인 유통점으로 확대한 바 있다. 

하지만 제도 변경에 따라, 단말기 할부원금의 10%에 해당하면서도 5만원이 넘지 않는 조건에 해당하는 스마트폰은 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월 납부금 5만9900원 요금제 기준으로 단말기 할부원금 50만원 이하인 스마트폰은 대부분 중저가 모델이거나 출시된 지 오래된 것들이다. 요금제가 낮아지면 낮아질 수록 조건에 맞는 스마트폰 종류는 줄어든다.

실제 가장 비싼 할부원금 107만1000원인 아이폰6플러스 128GB의 경우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16만원 정도 싸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새 제도인 '10%-5만원' 한정 규정을 적용할 경우 10%에도 미치지 못하는할인율을 적용 받게 된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단말기 할인을 위해 사용되던 고객들의 포인트 평균 사용액은 5만원 안팎이고, 개통 고객들의 평균 할부원금이 52만원 수준인 만큼 크게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최근 시
행하고 있는 '다운업프리' 서비스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