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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박성택)는 올해 3분기(7~9월)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기준이율은 동결하되 부금 내 대출금리를 0.5%p 인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속적인 내수부진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다.
이번 금리 인하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약 55만 소기업‧소상공인은 매월 납입하는 부금에 대해 폐업‧사망 시 2.4%의 연복리 이율을 적용받는다. 또 긴급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엔 2분기 3.9%에서 3분기 3.4%로 인하된 금리로 부금 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부금 내 대출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소상공인 가입자 지원을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고 1년 이상 부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한 부금한도 내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4월부터 신규대출방식을 1년 단위 전액일시상환방식에서 수시상환방식으로 전환하고 대출금 연체이자를 폐지한 노란우산공제는 이번 대출금리 인하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화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 현재 2만3300명이 대출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으로 수시상환방식 대출을 이용하는 대출계약자는 3분기부터 자동으로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전액일시상환방식의 대출계약자가 수시상환방식의 대출로 전환을 하면 인하된 대출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영호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이번 대출금리 인하 조치가 메르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 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통해 도입된 제도다. 연간 300만원 소득공제, 압류금지, 연복리이자, 2년간 단체상해보험 무료가입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유흥주점업, 도박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소기업‧소상공인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문의는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와 21개 지역본부(지부) 또는 콜센터(1666-9988)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