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및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협회들과 공동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내달 1일부터 설치, 운영한다.

이 센터는 메르스로 피해를 본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메르스 피해 서민의 대출 만기 연장이나 원리금 상환 유예 등 금융 지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신규 대출, 금리인하 및 그 외 금융애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신협, 농.수협, 산림조합) 등 서민금융회사 이용 메르스 피해 고객은 금감원 콜센터(전화 1332)를 이용하거나 각 중앙회 및 협회에 설치된 실무지원반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