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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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아동을 태우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30일 장애 아동을 위한 차량 구조 변경으로 9인승 미만이 된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으로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정하고 있다.
당초 9인승 이상의 차량으로 출고됐으나 장애아동 승·하차 편의를 위해 개조한 결과 9인승 미만이 되는 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할 수 없어 관련기관 및 학부모들의 불편이 잇따랐다고 한다.
홍지만 의원은 "그간 장애아동에 대한 배려 없이 일률적인 법 적용으로 관련 기관 및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이 컸다"면서 "신속히 법이 개정되어 장애아동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