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국내 시장 점유율 10%씩 하락... "지원금 상한제 폐지해야"
  • ▲ 갤럭시S6 엣지(왼쪽), G4. ⓒ뉴데일리경제DB.
    ▲ 갤럭시S6 엣지(왼쪽), G4. ⓒ뉴데일리경제DB.


    '단통법' 찬성론을 펼쳐왔던 LG전자가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장조사 전문업체 '애틀러스리서치'와 업계에 따르면 LG전자가 최근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손질하자고 정부 측에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통법에 규정된 '단말기 보조금 상한제'를 폐지해달라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단통법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원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시행 초기 30만원이었던 상한액은 휴대폰 유통 시장이 침체돼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난 4월 33만원으로 올랐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을 주력 제품으로 삼고 있는 업체들은 모두 단통법의 영향을 직격탄으로 맞고 있다. 보조금이 줄면서 고가 스마트폰 구입이 여의치 않은 소비자들이 가격은 싸면서 스펙은 높아진 보급형 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4월에 출시된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갤럭시S6 판매량이, 보급형 스마트폰 갤럭시 그랜드 맥스에도 밀리는 등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애틀러스리서치에 따르면 그랜드 맥스는 최근까지도 판매 순위 상위권을 지키고 있다.

    단통법 시행 전인 지난해 8월과 9월, 30%대 중반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던 LG전자 역시 한 때 애플의 아이폰6 출시와 맞물려 10%대 중반까지 뒷걸음질치며 고전했다.

    그나마 G4가 선전하며 점유율이 다시 20%대 중반까지 치솟는 등 체면치레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단통법 이전 상황을 고려하면 기대치에 턱 없이 못 미치고 있다.

    단통법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수요를 반토막 내고 애플 등 외산폰 업체만 살 찌웠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더욱이 문제는 소비자 혜택도 과거보다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LG전자도 정부에 이 같은 어려운 사정을 피렷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세계 어디에도 지원금에 상한선을 둔 나라는 없다"면서 "단통법의 원래 취지대로 지원금을 모든 소비자에게 동일한 수준으로 주는 건 좋지만, 지원금 규모 자체를 정부가 제한하는 건 불합리한 규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