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건폐율 상한까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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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뉴스테이법'으로 불리는 '임대주택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6일 오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자에게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촉진지구에 대해선 용적률과 건폐율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상한까지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에 적용되던 임대의무기간(4년·8년)과 임대료상승률(연 5%)제한 등을 뺀 초기임대료, 분양전환의무 등 4개도 폐지된다.

    개정안에는 준공된 사업지구 내 매각되지 않은 용지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을 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촉진지구 수용 요건은 지구면적의 2분의1소유에서 3분의2로 조건을 강화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로 양질의 민간임대주택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과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이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이 빨라진다. 도정법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공공관리제를 적용하면서 시공사 선정을 사업 시행 인가 전에 결정한다는 내용이다.

    정비사업장 해제·해산 조건도 완화됐다. 2012년 2월 전에 정비구역이 된 곳은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4년 안에 조합설립신청이 없으면 정비구역 해제가 가능해진다.

    사업 진행이 더딘 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는 정비계획 수립일과 무관하게 모든 추진위가 적용을 받는다. 단 일몰 기한이 넘어도 조합원 30% 이상이 신청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직권으로 사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개정안에는 임대주택법의 공공주택에 관한 부분을 가져오면서 법 이름을 '공공주택 특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를 위한 5년 단위 계획을 세운다. 단 10만㎡ 이하 수준의 주택지구 개발은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을 함께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7일 국토위 전체 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열리는 7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