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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은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를 시행한지 한 달만에 전체 채무자 6만명 중 2만여명(33.4%)이 이용했다고 8일 밝혔다.

     

    '취업 후 학자금 선납제도'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이용자에게 학자금 대출 원리금 1년분 상환액을 미리 낼 수 있도록 선택권을 준 제도다. 기존엔 회사가 원리금을 원천공제 하도록 해 대출 받은 사실이 자연스럽게 회사에 알려져 '빚쟁이' 취급을 받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5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후 선납 안내문을 채무자에게 통보했다"며 "선납제도가 시행된 지 단 1개월 만에 채무자의 33.4%, 약 2만명이 선납제도를 선택해 채무자, 고용주, 국세청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뿌리내렸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자영업자인 채무자의 경우 복잡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간편한 고지납부 방식으로 전환해 상환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약 7000명의 채무자가 과태료를 부담하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