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마케팅 통해 지원금 허위 안내 및 초과지급 확인"

  • 텔레마케팅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를 유치한 판매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마케팅으로 영업하며 단통법을 위반한 21개 판매점에 최대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혓다. 

21개 판매점들 중 7곳은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허위 안내했으며, 4곳은공시지원금을 지키지 않고 최대 25만원까지 초과 지원금을 지급했으다. 또 16곳은 사업 전 이통사에 판매 승인을 받는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원금을 오인 시킨 판매점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과다 지원금을 지급한 판매점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 사전승낙제를 위반한 판매점들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처분은 지난 2월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며, 주소지 파악이 된 21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