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해외 건설시장을 개척하려는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에 최대 40억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해외 건설 시장개척자금 지원사업' 대상을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새로운 해외 시장에 도전하는 건설업체에 타당성 조사비와 현지교섭비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상반기에는 51개사의 사업 44건에 21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은 '해외 건설 촉진법'에 따라 해외 건설업 신고를 하고 새로운 해외 시장에서 프로젝트를 펼치려는 중소·중견 업체다.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과 공동으로만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특히 '신시장'을 중소기업 실적만 기준으로 삼아 우리나라 기업이 아직 진출하지 않은 국가와 5년간 누적 수주액이 4억 달러(약 4520억원) 미만인 국가로 한정하기로 했다.

     

    상세한 내용은 해외건설협회 홈페이지(www.icak.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일까지 해건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선정은 8월 말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