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간부가 투자자를 속이고 약 30억원을 빼돌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13일 삼성증권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는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사업가 A씨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30억원 가량을 빼돌린 삼성증권 부장이던 최모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롱숏 헤지펀드를 통해 투자금을 불려주겠다며 고객 이름의 증권계좌가 아닌 자신의 계좌로 돈을 보낼 것을 A씨에게 권유했다.


    A씨가 돈이 필요할 때는 원금이 5~6배로 늘어난 자산현황표를 보여주며 “지금 돈을 인출하면 펀드가 깨진다”며, 오히려 추가 투자를 유도했다.


    하지만 최씨가 A씨에게 보여준 자산현황과 수익률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최모씨는 사기혐의로 구속됐고, 회사에서는 퇴사 조치를 내렸다”며 “A씨의 피해금액은 약 2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개인간의 사적거래로 이뤄져 회사 차원에서 파악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