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업무 관련성 높은 곳 재취업 자체를 금지해야"
  • ▲ ⓒ일성신약 홈페이지 캡쳐.
    ▲ ⓒ일성신약 홈페이지 캡쳐.


    엘리엇과 함께 삼성물산 합병 반대 의사를 내비친 '일성신약'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회사가 관할 지역 세무서에서 과거 법인세 과장을 지냈던 인물을 사외이사로 채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일성신약은 지난 1961년 2월 서울 용산구 원효로에서 처음 문을 열었다. 이후 50년 넘게 현재까지 이곳을 지키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세금 신고와 납부는 관할인 용산세무서가 맡아왔다.

    일성신약은 용산세무서에서 법인세 과장(5급)을 지내다 2007년 1월 31일자로 퇴직한 A씨를 지난 2011년 사외이사로 발탁했다. 비록 퇴직 후 4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현직 시절 자신이 맡았던 기업에 취업을 했다는 사실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다.


    특히 지난해 초 A씨를 다시 사외이사로 재선임했다. 임기는 오는 2017년 2월 27일까지다. A씨는 회사에 월 1~2회 정도 출근하는 비상근직임에도 2400만원에 달하는 연봉을 받고 있다.

    A씨는 한때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조사담당 사무관으로 활약했다. 그는 공무원을 그만 둔 뒤에도 현재까지용산세무서가 운영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등 세무서 관계자들과 계속 연을 맺고 있다. 서초구에서 세무회계 사무실 한 곳도 운영 중이다.

    그러나 법적 잣대로는 일성신약과 A씨와의 관계를 나무랄 수 없다. 법상으론 문제될 게 없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일반 공무원과 7급 이상 인허가 담당 공무원(경찰·소방·세무·건축 등)은 퇴직 후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취업을 할 때 정부로부터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퇴직 전 5년 내 근무했던 부서 업무가, 퇴직 후 3년 안에 재취업하려는 업체와 연관성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 A씨와 같이 4년 가량 지난 다음 취업을 한다면 업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취업 심사를 통과할 수 있다.

    다만 법망을 빠져나갔다고 해서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까지 피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A씨 문제는 국가가 합법적으로 세무공무원들에게 퇴직 후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대표적 사례"라면서 "미국처럼 업무 관련성이 높은 곳에는 재취업 자체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