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 받기 위해 개인 예·적금 해지 의무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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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대상에서 중소기업 임원들이 제외된다.

    금융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은행에는 추가 자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20일 예고했다.

    우선 중소기업 대출의 ‘꺾기’ 규제 적용 대상에서 등기임원이 빠진다. 이에 따라 규제 적용 대상은 대표자로 제한된다.

    꺾기 규제란 대출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상품의 월 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대출의 조건으로 특정 예금이나 금융상품 가입을 강제하는 꺾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제재를 취해 왔다.

    그러나 해당 규제 때문에 중소기업이 대출을 받으려면 임원이 개인적으로 가입한 예·적금까지도 해지해야만 하는 부작용이 발생해 문제로 지적됐다.

    금융위는 온누리상품권을 꺾기 규제에서 제외하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가 발행한 유사 상품권도 규제 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D-SIB)'에는 4년 동안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한 것이다.

    이 같은 근거를 마련한 것은 바젤위원회가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 완충자본 도입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면 경기가 좋은 시기에 적립한 자본을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세칙은 금감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꺾기 규제 완화는 오는 11월부터, 추가 자본 적립 근거는 201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