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NewDaily DB
    ▲ ⓒ NewDaily DB


    KB금융그룹이 직원 개인비리를 예방하기 위한 명령휴가를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한 익명 제보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KB손해보험 출범과 하반기 영업점 운영체계 개편, 희망퇴직 실시 등으로 내부통제에 소홀해지기 쉬운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KB금융은 우선 명령휴가 권고제도 등을 통해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명령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명령휴가란 직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그 직원에게 감사기간동안 업무를 중단토록 하고 휴가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는 여름휴가 등을 명령휴가로 대체해 왔다. 이는 한 직원이 휴가를 떠나면, 그 기간 동안 해당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마음먹은 직원의 경우, 휴가 직전에 증거 등을 은폐·인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감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런 이유로 명령휴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 것이다.

    KB금융은 그동안 명령휴가 운영사례가 없었던 계열사도 7월 중 명령휴가를 실시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부고발제도 활성화를 위해 익명 제보 채널도 확대하기로 했다.

    KB금융은 상반기에 그룹 차원의 외부 접수채널을 이미 신설한 바 있다. 이는 국내 금융지주회사 중 최초의 사례다.

    하반기 중에는 각 계열사 대표이사에게 직접 제보할 수 있는 내부고발 전용 핫라인을 구축할 예정이다.

    KB금융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내놓은 '금융회사 검사/제재 개혁방안' 등에 따라 임직원 권익보호방안의 도입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부감사결과서 통보기한 단축, 확인서 등 감사 입증자료 요구 수준 완화 등이다.

    앞서 KB금융은 계열사에 대한 감사업무 통할기능 강화를 위해 지주회사 감사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계열사 주요 정보사항을 지주 감사위원회에 직접 보고하도록 지주회사와 계열사간 정보보고체계를 개선한 바 있다.

    또 계열사 대표이사 및 상근감사위원 성과평가 시 내부통제항목의 평가비중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