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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만 6,000가구에게 개편 주거급여가 최초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20일 지급되는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해 6월부터 복지부,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주거급여 등 맞춤형 급여 신청기간을 운영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개편에 따른 것으로 이중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임차가구는 총 67만 가구다. 또 주택노후도에 따라 우선순위별로 주택수선을 받을 수 있는 자가가구는 5만 6,000가구다.

     

    개편 된 주거급여를 최초로 지원 받는 72만 6,000가구는 종전 6월의 수급자 68만 6,000가구에 대비해 4만 가구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또한, 개편 급여는 실제 주거비 부담을 고려해 지급됨에 따라 월평균 급여액이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증가했다.

     

    7월 첫 급여를 받기 위해 6월부터 7월 17일(금)까지 총 18만여 가구가 신청했다.

     

    국토부는 소득․재산조사, 주택조사를 거쳐서 급여대상을 5,000가구로 확정했다.

     

    이번에 신규 신청한 가구 중에서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가구들에게는 7월 27일(월) - 7월 31일(금) 중 2차 지급 절차를 진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8월 지급시 신청 일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예정으로 밝혔다.

     

    신규로 개편 주거급여를 받기 원하는 분은 주민등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신청한 후 소득․재산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