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의 공시 부담을 약 7.1% 완화 시켜주는 개정안을 적용한다.


    한국거래소는 '기업공시제도 규제 선진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의 공시 규정 개정안을 금융위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코넥스시장은 오는 27일부터, 유가증권·코스닥시장은 9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 상장기업 공시부담이 완화된다. 공시 필요성이 낮은 의무공시 항목을 폐지하고, 자발적 공시가 가능한 항목은 자율공시로 이관했다.


    지주회사의 자회사 공시의무도 완화했다. 지주회사 경영 및 재무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적거나 중복공시 되는 항목을 자회사 공시항목에서 삭제했다.


    지배회사의 종속회사 공시의무를 완화했다. 주요 종속회사 판단기준을 기존 지배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했다.


    소규모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했다. 대기업 판단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했다.


    공시책임자 자격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등기이사로 한정된 코스닥 공시책임자 자격을 유가증권시장과 동일하게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로서 이사회 등에 참석하는 자로 확대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이번 공시규정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부담이 연간 약 1591(7.1%)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상장법인의 공시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율적 해명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공시 사전확인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책임성 강화를 위해 투자자보호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했다.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시 위반 제재금 상한을 샹향했다.



    유가증권시장의 제재금 상한은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코스닥 시장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넥스시장에는 영업·생산 및 채권·채무 관련 공시 항목이 4개가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