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펌프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 제한적 허용…영세 대여업자 보호기중기·굴착기는 허용…굴착기, 1년간 통상마찰 가능성 검토 후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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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현장의 덤프트럭.ⓒ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영업용 덤프트럭과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펌프에 대해 신규 등록을 다음 달부터 2년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수급조절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영업용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은 2009년 8월부터 시행해온 신규 등록 제한을 2017년 7월 말까지 2년 더 연장했다.
영업용 콘크리트펌프는 2017년 7월 말까지 매년 등록 대수의 2%까지만 신규 등록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 보호와 함께 제조산업 피해 최소화도 고려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위원회는 초과 공급이 크지 않고 공급과잉이 점차 해결되는 기중기와 수급을 조절하면 국제통상 마찰 우려가 있는 굴착기는 신규 등록 제한 대상에서 뺐다. 굴착기는 통상 마찰 가능성을 검토해 1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국교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통해 건설기계 수급 전망을 위한 정책연구를 진행했다. 연구결과 굴착기·덤프트럭·기중기·콘크리트믹서 트럭·콘크리트펌프 등 5개 기종의 공급이 과잉될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처는 영세한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임대료 체납 해결을 위해 건설기계 임대료 체납 신고센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도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