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 혜택 기간은 5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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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통장)가 내년부터 20세 이상 성인 누구에게나 열릴 전망이다.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혜택 기간은 5년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ISA는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개별적으로 투자하던 금융상품을 한 바구니에 담아 운용한 후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2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둔 기획재정부는 ISA 가입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납입 한도를 연간 2000만원까지 문턱을 낮춘다.

    기재부는 ISA의 가입 대상자를 연소득 8000만원∼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 오다, 고소득층도 가입할 수 있게 되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고 비과세·감면 금액도 그만큼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납입 제한을 없애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또 기재부는 비과세 종합통장뿐 아니라 주택·전세자금 증여 방식도 손질한다. 자녀에게 주택자금 ㅈ증여시 세금을 떼지 않다가 상속할 때 비과세 된 금액을 합쳐 세금을 내도록하는 '과세 이연' 방식을 검토중에 있다. 

    여기에 소비진작을 위해 기재부는 1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사치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에 대해 기재부는 △청년 추가 채용인력 한 명당 4~500만원 세액 공제 △중소기업 사업용 자산 등 투자금액 3% 공제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혜택 연장 등을 손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