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단행 전망.. 사면 요건 갖춘 최태원 회장 유력

  •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자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오는 1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별사면대상자를 선정, 청와대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인 김현웅 법무부장관을 비롯해 법무, 검찰인사 4명, 외부인사 5명이 참석한다.

    사면 규모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특별사면(특사) 인데다 광복 70주년의 상징성이 큰 만큼, 지난해 5900명보다 훨씬 많을 전망이다.

    이번 사면안은 오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대통령 결재를 거쳐 오는 13일 단행될 예정이다.

    사면 대상자로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의 경우 4년형 중 2년7개월을 복역해 사면 요건(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