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초부터 효과적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시행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ISA 제도 도입 방안은 세법 개정안에 반영돼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국무회의 등 정부 내 절차를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하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판매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의 기본방향을 발표했다. 이후 실무협의를 거쳐 ISA 제도 도입 방안을 확정하고, 2015년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ISA는 국민의 재산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 프로그램이다. 하나의 계좌를 통해 개인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예·적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을 구성하고 운용할 수 있는 넓은 개념의 펀드이다. 특히,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순이익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해 세제혜택 효과가 크다.

     

    가입자격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사업소득이 있으면 된다. 직전연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규 취업자 등은 당해연도 소득이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최대 1억원)이다.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와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다.

     

    ISA에서 운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 펀드(국내주식형과 채권형, 해외주식형과 채권형, 국내혼합형과 해외혼합형, ETF 등), 파생결합증권(ELS, DLS)이다.

     

    ISA 가입기간 중에는 개별 상품을 자유롭게 교체할 수 있다. 상품간 또는 사업자간 상품 교체가 가능하다. 비과세/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유지된다.

     

    세제혜택은 계좌 내 손익을 모두 계산해서 순소득 중 200만원까지 비과세이다. 200만원 초과분은 9% 분리과세이다. 즉, 계좌 내에서 통합과세와 손익통산이 허용되는 것이다. 

     

    ISA 계좌 개설 및 운용 절차는 우선 계좌 개설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모두 가능하다. 이후에 자금을 납입하고 상품 편입 및 교체를 개인이 직접 지시하면 된다. 나머지는 계좌 취급기관에서 가입자 운용지시에 따라 상품 편입 및 교체를 수행하게 된다. 만기가 되면 펀드 등을 환매하고, 원천징수와 잔여금을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