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료 여부 금융소비자는 몰라… 일부 금융사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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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회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 제3자에게 매각하는 행위가 연말부터 금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에 따른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대책을 마련·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소멸시효의 완성이란 채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일정 기간(소멸시효)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효과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소멸시효 기간은 채권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보통 10년인 경우가 많지만, 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은 5년이다. 즉, 채무자가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있는데도 은행 등이 변제를 통보하지 않는 등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때부터 5년이 경과 후 채무자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일부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대부업체나 추심업체 등에 매각하면서 민원과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법원이 지급명령을 요청하거나 채무자가 변제를 시작하면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지급명령이란 정식재판보다 절차가 간단하지만, 명령 확정의 효력은 정식 재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일종의 약식 절차다. 채무자가 2주 내에 '소멸시효된 채권이니 갚을 필요가 없다'라는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된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를 시작한 경우, '채무이행각서' 등을 써 준 경우 등에도 마찬가지로 소멸시효가 부활된다. '이 돈은 내가 갚아야 할 돈'이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일부 대부업체들과 추심업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금융소비자들이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5년간 162개 금융회사가 4122억원(미상환원금)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120억원에 매각했다.

    금감원은 연말까지 금융사들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거나 대부업체 등에게 매각하는 행위를 자제하도록 행정지도할 예정이다.

    1000만원 이하의 소액채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완성시 추심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또 채권자가 채권보전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지급명령신청서'에 시효완성 여부를 명시토록 소관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주장하면 빚을 갚지 않을 수 있지만 서민들이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여부와 대응방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금융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대책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갚지 않아도 될 금융회사 채무로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채무상환 부담을 지는 일이 사라질 것"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 행위가 사라질 경우 금융산업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