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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택지, 산업단지, 도시개발사업 등 대규모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부과하는 개발부담금 감면기간을 2018년 6월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또는 반환구역과 접경지역에서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절반으로 깎아준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공포한다.
개정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지역개발, 교통·물류단지 등 계획입지사업에 대해 2018년 6월30일까지 인허가 등을 받으면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전액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경기도 의정부시 자금동, 평택시 팽성읍 등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반환구역이 있는 읍·면·동 지역 3276.8㎢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 50%를 낮춰준다.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강원도 인제군 서화면 등 접경지역 중 비무장지대(DMZ), 해상 북방한계선(NLL), 민간인통제선과 잇닿은 지역 3897.6㎢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준다.
국토부는 이번 개발부담금 감면 연장으로 매년 400억원, 3년간 1200억원의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군 반환 공여구역이나 접경지역 등은 낙후된 지역이어서 개발부담금 감면 규모가 그리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