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천안야구장 보상평가 '문제없다' 판정…감정원 '부적정' 결론 인용 안 해
  • 한국감정평가협회(이하 협회)가 한국감정원(이하 감정원)의 보상평가업무에 관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국토교통부에 감정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와 감정원 간 해묵은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협회는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정원의 기초조사 결론에 대해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징계할 만한 잘못이 없다며 '불문' 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천안시의회가 천안야구장 보상금액이 과다하다며 보상평가 타당성조사를 의뢰하자 감정원에 기초조사를 의뢰했다. 감정원은 보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징계위원회는 감정평가 과정에서 비교사례 선정, 토지특성 비교 등이 위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협회는 "감정원의 잘못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 결과로 말미암아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저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감정원의 잘못된 타당성조사 기초조사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해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빚었던 한남더힐 타당성조사의 경우 국토부는 감정원의 '부적정' 판정 이후 징계위원회에서 A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내렸지만,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이 A감정평가사 손을 들어준 것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서동기 협회장은 "감정원이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타당성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는 감정평가사의 직업적 생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국토부에 감정원의 타당성조사 기초조사업무 불공정 수행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