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14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공개되지 않은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한 삼성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삼성테크윈의 기획․총괄부서의 상무 갑(甲)과 부장 을(乙)은 자사가 한화그룹으로 매각된다는 정보를 알게 됐다. 이후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 등으로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을 모두 처분하고, (주)한화 주식을 매수헸다.
     
    이 과정에서 을(乙)은 삼성테크윈의 전직 대표이사 및 전무 등에게 전화해 매각사실을 전달했고, 이에 전직 대표이사 등은 보유 중이던 삼성테크윈 주식을 모두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갑(甲), 을(乙) 및 전직 대표이사 등의 총 손실회피 금액은 9억 3500만원에 이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조사 사상 최초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 기법을 이용해 미공개정보 전달과정을 입증한 사건”이라며 “향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해 기존에 입증이 쉽지 않았던 불공정거래까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엄중하게 조치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디지털포렌식 기법은 범죄수사에서 사용하는 과학적 증거수집 및 분석기법의 일종이다. 컴퓨터나 휴대폰 등 각종 디지털기기에 남아 있는 통화기록, 이메일 접속기록 등의 데이터를 복구·분석해 혐의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첨단 조사기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