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찾지 못한 경우 보상금…이후 차 찾으면 보험금과 차량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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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들과 오랜만에 드라이브 겸 점심을 먹으러 나온 김상민씨(가명). 맛있게 밥을 먹고 나오니 음식점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를 찾을 수 없었다. 불법주차를 한것도 아니고 자동차 열쇠를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가 근처에 있었던 것도 아니다. 김상민씨는 너무 당황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김씨처럼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도난 사실을 확신하는 순간 바로 경찰서에 전화해야 한다. 우선 112로 전화를 걸어 도난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가 도난당한 장소의 관할 경찰서로 찾아가 차주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이때 신분증과 차량 소유를 입증할 수 있는 차량등록증 또는 보험계약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혹시라도 불법 주차로 인해 자동차가 견인된 것은 아닌지, 가족 또는 지인이 임의로 차를 운행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기차량손해보험(이하 자차보험)에 가입된 경우 반드시 해당 보험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에 대한 보상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이차적인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차량을 훔친 범인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서 대물 혹은 대인 피해를 낼 경우도 있으니, 경찰 신고 직후 보험사에도 신고해야 한다.

자차보험에 의한 도난 보상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면 경찰서 신고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 차를 찾지 못할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 사이 차량을 찾으면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단, 차안에 있었던 귀중품이나 카오디오 등 자동차 외의 부속물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다. 찾아낸 자동차가 파손돼 있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은 자차보험으로 가능하다. 

도난 후 30일이 지나서 보상금을 이미 받은 이후 자동차를 찾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는 보상금과 자동차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동차를 원한다면 차를 돌려받은 후 보상금을 반납하면 된다. 이 경우 차량이 파손돼 있다면 그 피해와 재등록 비용은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차량 도난의 경우 자동차 주인의 과실이 명백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 할증이 없다. 차문을 열어둔 경우, 열쇠를 차안에 둔 채 자리를 비운 경우, 주차 지역이 아닌 곳에 차를 세워둔 경우 등은 자동차 주인의 명백한 과실에 해당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챠량 도난을 피하기 위해 차 밖에서 보이는 곳에 귀중품을 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한 인적이 드문 곳이나 차량 통행이 적은 한적한 곳에 주차하지 않고 주차시 차 문을 잠그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잠시 정차하더라도 차 열쇠를 꽂아둔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