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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1%대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세가맹점 적용 대상은 현행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1.5%에서 1%로 내려가게 된다. 또 중소가맹점 대상은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까지 확대하고 수수료율은 2%에서 1.5%로 인하된다.
김기준 의원 측은 카드수수료 인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실질적인 수수료 인하로 연결되지 않는 원인으로 정부가 우대수수료율을 내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영세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는데 현재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2억원 이하이다.
김 의원 측은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체제 개편과 기준금리 인하로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8개 전업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은 2012년 2조2698억원에서 2014년 1조9098억원으로 16% 감소했다"면서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1조3056억원에서 2조1696억원으로 66%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김기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대기업 카드사와 영세한 소상공인의 동반성장을 통해 소상공인의 소득제고와 소비여력 개선으로 내수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사안이고 9월 정기국회가 법안을 통과시킬 최적의 타이밍이다"이라며 "최선을 다해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기준 의원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강창일, 김광진, 김경협, 김상희, 김성곤, 김승남,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지원, 박홍근, 배재정, 백재현, 부좌현, 신경민, 신정훈, 신학용, 심재권, 오제세, 우원식, 윤관석, 이개호, 이목희, 이원욱, 전순옥, 정청래, 장하나, 전정희, 조정식, 최재성, 한정애, 홍익표, 홍종학 의원 등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