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1원 이상만 결제해도 수수료 3종 무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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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은 내년 시행예정인 계좌이동서비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대비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고객지향적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26일 밝혔다.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1원 이상 결제 또는 공과금 이체 1건만 하더라도 수수료 3종 (전자금융수수료, 신한은행 CD/ATM기 인출수수료, 타행 자동이체)에 대해 무제한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신한은행 CD기에서 타행으로 이체하는 수수료도 월 10회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다양한 거래 요건을 충족해야 수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급여이체만으로 다섯 가지의 수수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위 수수료 3종 및 신한은행 CD기 타행이체수수료 월 10회 면제와 더불어 타행의 CD/ATM을 통한 인출수수료 월 5회 면제 혜택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한 부가서비스로 환율우대 서비스 및 출산(육아)장려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출산(육아)장려서비스는 출산(육아)등으로 인해 일시적인 급여이체 중단시에도 6개월간(총2회 까지) 급여이체우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돕게된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해 우대 요건을 충족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입출금 계좌 대상으로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 외에 A와 B의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 3개 계좌에서 발생한 수수료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한다.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경우 굳이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을 통해 이체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수료 테크의 효과를 매월 체감할 수 있도록 월간수수료 면제금액을 통장에 인자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내년부터 계좌이동서비스, ISA 등의 시행에 따라 고객지향적인 상품∙서비스 개발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주거래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