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법인 대한광통신에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및 분기보고서 중요사항 기재누락을 이유로, 전 코스피 상장법인 삼환기업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증권발행제한 3개월, 2개월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한광통신은 2010년 12월 24일부터 2011년 1월 13일까지 계열사에 총 110억원을 대여 후 60억원을 회수했고, 2011년 1월 10일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60억원을 담보로 제공했다. 하지만 2011년 1월 24일 제출한 증권신고서에는 상기 금전대여 및 담보제공 내용을 기재 누락한 것이 적발됐다.

     

    또 2011년 3월말 현재 주요주주를 위해 회사예금 90억원을 담보 제공하고 있었음에도 2011년 1분기보고서에 상기 담보제공 내용을 기재누락한 사실이 있다.

     

    삼환기업은 기업회생과정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년 7월 27일 회사 소유 부동산을 2011년말 자산총액 1조6574억3000만원의 10.4%에 해당하는 1719억9000만원에 양도할 것을 허가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2년 12월 21일 2건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해지할 것을 허가했음에도 법정기한인 12월 24일까지 주요사항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2013년  4월 9일 지연 제출한 사실이 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