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재발방지' 명령
  • ▲ 대우건설 본사ⓒ연합뉴스
    ▲ 대우건설 본사ⓒ연합뉴스

     

    대우건설이 얌체 갑질로 망신살을 사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대우건설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대우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받고도 하도급업체들에게는 현금 대신 외상매출채권 등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금 결제를 차일피일 늦추면서 지연이자 조차 제대로 주지않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우건설은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4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6억8300만원을 법정기일인 60일을 초과해 지급했으나 지연이자 29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같은 기간 하도급대금 379억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인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로 지급하면서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3억9277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기 위해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채권을 담보로 연 7%의 수수료를 내며 금융기관에서 대출받는 것을 말한다.

    대우건설은 또 현금결제비율도 지키지 않았다.

    조사대상 기간 중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1-2단계 건립공사' 등 5건의 공사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받았지만 107개 중소건설사들에게는 하도급대금 중 15.5%만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당해 제조 등의 위탁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는 "최근 건설경기 위축 등으로 중소건설사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하도급대금이 제때 제대로 지급돼야 한다"며 대우건설에 향후 재발방지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