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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개인통관 고유부호 수작업 발급 기관을 현행 6개 본부세관에서 전국세관으로 확대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를 이용한 발급신청 방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제도 개선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는 개인이 수출입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수출입신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발급하는 개인식별 부호로 2011년부터 도입·운영 중이다.
지금까지 개인통관 고유부호는 관세청의 '인터넷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시스템(p.customs.go.kr)'에 접속하거나, 세관 방문,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을을 통해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등 6개 본부세관에만 발급 신청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또 오프라인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방문뿐 아니라 우편, 전자우편, 팩스를 통한 발급신청도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인정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직 방문 신청만 허용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신청하는 민원인의 편의가 대폭 증진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 보호도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