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못막으면 워터파크 사업자등록도 취소' 법안 개정 추진
  • ▲ 최근 경찰에 붙잡힌 워터파크 여성탈의실 몰카 용의자ⓒ
    ▲ 최근 경찰에 붙잡힌 워터파크 여성탈의실 몰카 용의자ⓒ

     

    최근 유명 워터파크 몰카 논란이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몰카 범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규정을 담은 법안이 개정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은 1일 "몰카 범죄자 신상공개 강화와 워터파크 몰카 반입 예방 의무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골자는 몰카 범죄자의 경우 거주지 주변은 물론 직장 등에도 신상을 고지하고 워터파크 등 물놀이시설업자가 몰카 반입을 제대로 막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경찰에 적발된 도찰범죄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 6623건에 달했지만 현행법상 워터파크나 수영장 등 물놀이형 유원시설 안에 몰카 반입을 예방하게끔 하는 규정이 없어 제2, 제3의 몰카사건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강력한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며 "현재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만 국한된 범죄자 신상공개를 거주지 주변 가구와 직장 등에도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물놀이 사업자들이 시설 내 몰카 설치여부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하고 소형촬영기 반입을 막도록 해야 한다며 예방노력을 다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등록까지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