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해 3월 경남 진주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 홈페이지 캡처
    ▲ 지난해 3월 경남 진주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 홈페이지 캡처

     

    본사를 진주로 옮긴 한국남동발전이 정부 승인도 받지않고 직원숙소용 아파트에 75억원을 멋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국회 산자위 박완주의원이 남동발전이 제출한 '직원숙소 매입 및 임차 집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회사는 사택용 아파트 25세대(분양면적 33평형)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66억5000만원을 사용했다. 또 자체 신축(58세대)과정에서 8억2000만원을 추가로 집행했다.

    총 74억7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됐지만 남동발전은 정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매입하도록 한 관련 지침을 깡그리 무시했다. 공공기관은 정부의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침인 '임시사택 및 숙소 확보절차'에 따라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승인을 얻어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동발전의 간 큰 행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사장 대신 전무인 기획본부장의 결재만으로 예산을 집행했다. 하지만 이 회사 직무권한 규정에는 복리후생과 본사이전의 중요사항은 모두 사장이 결재하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도 사후 보고에 그쳤다.

     

  • ▲ 지난해 3월 경남 진주로 이전한 한국남동발전ⓒ남동발전 홈페이지 캡처

     

    멋대로 예산을 전용한 남동발전은 정부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방이전계획 승인을 변경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박완주 의원은 "남동발전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직원숙소 비용 과다 소요 등을 지적을 받은 바 있는데 여전히 일단 '쓰고보자'식의 업무집행을 하고 있다"며 "반드시 관련자들의 책임을 물어 에너지 공기업들의 안일한 예산집행이 없도록 기준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