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캐피탈 롯데렌탈 등 '차량 잔존가치' 빼기로
  • ▲ 17개 사업자들의 렌터카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sbs캡처
    ▲ 17개 사업자들의 렌터카 불공정 약관이 대폭 개선됐다 ⓒsbs캡처

     

    렌터카 중도해지시 차량의 잔존가치를 제외할 경우 200만원 가량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차피 차량을 반납하면 해당 사업자는 차량 매각을 통해 중고차 금액을 회수하지만 지금까지는 잔여기간임대료에 차량 잔존가치를 더한 뒤 위약금율을 적용해 과다한 수수료를 받아왔다. 600여만원에 달하던 수수료가 400만원으로 줄게 됐다.

    공정위는 2일, 이같은 불공정 약관을 운용해온 현대캐피탈, KB캐피탈, JB우리캐피탈, 신한카드 등 4개 사업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지연반환시 사용료와 동일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위약금으로 적용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계약만료일 전에 회사와 협의한 경우 차량 지연반환에 따른 위약금은 면제하고 사용료만 징수하도록 조치했다.

     

    특별한 사유없이 차량을 반환하지 않는 소비자와는 구분돼야 한다는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CNH리스, 아주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SK네트웍스 등 10개 사업자는 이 조항을 고쳐야 한다.

     

  • ▲ 차량잔존가치를 뺄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크게 준다 ⓒ자료=공정위
    ▲ 차량잔존가치를 뺄 경우 중도해지수수료는 크게 준다 ⓒ자료=공정위


    고객의 귀책사유로 차량등록 전 해지시 고객이 부담할 비용에 사업자에게 추후 발생할 비용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시킨 8개 사업자들에게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차량 인도전 해지시 실제 손해와 상관없이 계약기간 전체에 대해 위약금을 적용한 롯데렌탈, SK네트웍스에 대해서는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발생하는 손해만 배상하도록 개선시켰다.

    공정위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임대약관에 중도해지수수료 및 차량 지연반환시 위약금 등을 과다하게 산출되도록 규정해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직권조사를 실시해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캐피탈 등 12개사와 일반 렌터카 사업자 중 시장점유율 1.0% 이상인 7개사 였다. 현대캐피탈, KB캐피탈, 메리츠캐피탈, 도이치파이낸셜, 아주캐피탈, 오릭스캐피탈코리아, CNH리스, JB우리캐피탈, BNK캐피탈, 신한카드, 삼성카드, 롯데렌탈, SK네트웍스, AJ렌터카 등 14개 회사는 공정위 조사 중 불공정 약관을 자진 시정했다.

    5월말 기준 국내에는 984개의 일반 렌터카사업자와 50여개의 여신금융업자(캐피탈사, 신용카드사)가 15만여대의 자동차대여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시장규모는 매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 지난해에는 3조7000억원에 달했다.